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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26 2019노27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방조한 기간이 약 9개월로서 비교적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수사 당시 영업주 행세를 함으로써 범인인 실제 영업주를 도피하게 한 점, 피고인이 실제 영업주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안마사로서 시각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영업주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