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06 2016고합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D 소재 임야( 이하 ‘D 임야’ 이라 한다) 의 공동 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충남 태안군 F 소재 대지와 F과 G 대지 위에 있는 4 층짜리 건물( 이하 ‘F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이미 2010. 12. 경 D 임야의 분필 전 임야인 H 소재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준비하면서 D 임야 부분은 경사도가 높아 산지관리 법상 개발허가가 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D 임야 부분을 분필하여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인인 I을 통해 피해자가 F 부동산과 D 임야를 교환한 후 D 임야를 개발하여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2011. 5. 5. 경 D 임야를 피해자 소유의 F 부동산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D 임야의 경사도가 높아 개발허가가 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D 임야가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 부동산과 D 임야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1. 7. 6. 경 피해 자로부터 시가 약 7억 6,700만 원에 달하는 F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음으로써 F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 임야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몰랐고,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 피해자에게 D 임야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D 임야 중 경사도가 낮은 부분은 실제로 개발이 가능하므로, D 임야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도 거짓이라 볼 수 없다.

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기망의 정도 우선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D 임야의 개발허가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한들 기망으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기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