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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12 2015고정2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19: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당진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문제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불만을 품고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D가 진행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 중인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자제요구와 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얼마나 해먹으려고 이런 짓을 하느냐”, “이런 일을 왜 너희들 맘대로 하느냐”라고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의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관리소장에게 미리 참석한다고 통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였고,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의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의장이 일방적으로 퇴정을 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정당하게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문제제기를 하였을 뿐 위 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의진행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C아파트 관리규약 제24조는, 입주자 등이 회의를 방청하고자 할 경우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하여야 하고, 음주자의 방청은 제한되며, 방청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을 허가받을 경우에만 발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