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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2592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3,763,7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1.부터 2016. 12.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소외 주식회사 C는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국민은행과 한국시티은행으로부터 각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D’을 경영하는 소외 E, ‘F’을 경영하는 피고 B과 공모하여 실제 물건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고 그 돈을 갚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신용보증금을 지급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으로 피고 A에 대하여 137,303,251원,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A과 연대하여 그 중 53,539,489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중 E과의 공모 부분에 관하여

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의 대표이사인 피고 A은 원고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D’의 대표인 E과 공모하여 실제로 물품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2009. 3. 9. 1,600,000원, 2009. 3. 9. 10,000,000원, 2009. 4. 17. 8,878,636원, 2009. 7. 7. 28,000,000원을, 한국시티은행으로부터 2009. 6. 30. 60,000,000원, 2009. 8. 3. 29,000,000원을 각 기업금융자금으로 대출받은 다음 D에 입금된 돈을 C 측이 돌려받은 후 그 대출금을 C가 은행에 갚지 않음으로써 신용보증을 한 원고가 2010. 1. 29. 국민은행에 38,782,909원을 대위변제하고, 2010. 2. 11. 한국시티은행에 71,980,853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E과 공모하여 원고와 은행 등을 기망함으로써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손해를 입게 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A은 E과 공동하여 피고의 손해금 110,763,762원(= 38,782,909원 71,980,853원) 및 불법행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