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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9 2018고단77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E 쏘렌 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9,700,000원을 60개월 간 매월 600,789 원씩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고 2013. 9. 17.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 가액 29,7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경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다음 인도함으로써 그 무렵 위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