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50282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169,178원 및 그 중 97,919,178원에 대하여는 2015. 7. 24.부터, 2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