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의 성립과 무관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였다.
『2018고합31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8. 10. 16. 04: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8세)가 머물고 있는 **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주점 내에 조명이 모두 꺼져있고,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몰래 주점 내실까지 침입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손전등 기능을 이용하여 주점 내부를 살피던 중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벗은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 몸을 움직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제압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빼기를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다리를 붙드는 등 누워있는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고 반항하면서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375』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3. 11. 01:20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마치 피고인의 형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