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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5 2018고단1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4: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부산은행 방면에서 부산 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온천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72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