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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416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1. 일반교통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함)은 2013. 5. 1.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 참여 하에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이하 ‘전국노동자대회’라고 함)」를 개최하고,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3,000명이 모여 서울역 숭례문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행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 조합원 등 집회참가자 약 2,700명이 2013. 5. 1. 14:12경부터 15:20경까지 서울역광장에서 출발하여 숭례문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한 다음, 민노총은 집회참가자 약 9,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3. 5. 1. 15:30경부터 17:30경까지 위 서울광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전국노동자대회 집회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서울 중구 소공로에 있는 플라자호텔 앞으로 이동한 후 그 곳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8:20경까지 태평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12. 7. 일반교통방해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이하 ‘비상시국대회 준비위’라고 함)에서는 2013. 12. 7.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관권부정선거 규탄 노동탄압 공약 파기 D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이하 ‘비상시국대회’라고 함)」를 개최하고 집회 종료 후 서울역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행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비상시국대회 사전행사로 통합진보당 당원 등 7,000명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