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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1 2015구단2002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3. 20.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4. 19.) 전인 2014. 3. 2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콥트교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교단을 형성해온 기독교 분파로 이집트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기독교 교회이다.

이집트 인구 중 10%를 차지하는 콥트교도는 무슬림이 이집트의 지배세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오랫동안 차별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이집트에서 IS를 중심으로 콥트교도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해가 자행되고 있다.

원고는 이집트 아사람 마을에서 태어나 가족들과 콥트교도로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여왔다.

그런데 원고는 반정부 시위에 1회 참여한 것과 콥트교도라는 사실로 인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두 차례 구두 협박을 받게 되었고, 그 협박의 내용에는 살해의 위협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종교적 이유로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지속적이고 위협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