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F와 연대하여...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들은 평택시 G 임야 16,463㎡(2007. 5. 10.에 16,130㎡로 정정되고, 2007. 5. 25. H 임야 16,126㎡로 등록전환되었다)와 N 임야 16,463㎡를 각 공동으로 소유하였는데(피고 B 2분의 1, 피고 C 32926분의 3306, 피고 D 32926분의 6612, 피고 E 32926분의 6545. 위 2필지의 임야에 대한 피고들의 공유지분 내역은 동일하다), 위 G(H) 임야는 나중에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
피고 C, D, E은 남매지간이고, 피고 B은 이들의 조카이다.
(2) 피고 C, D, E은 2006. 8.경, M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고만 한다)에게 위 각 임야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을 제공(출자)하고, L는 자신의 자금을 들여 위 각 임야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한 다음 위 피고들에게 수익금으로 최소 합계 15억 원을 분배지급하기로 하는 실질적인 동업약정인 ‘부동산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E이 피고 C, D을 대리하였다). (3) 피고 B도 위 피고들과 같이 위 임야를 개발해 분양하기로 하고, 2006. 9. 4., 위 피고는 위 각 임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제공하고 L는 이를 개발하여 타에 분양하며, 분양이 이루어지면 위 피고는 수분양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되, M과 L는 연대하여 위 피고에게 그 대가로 2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형식상으로는 위 피고가 L에게 위 각 임야의 지분을 22억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개발과 분양이 이루어진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4) 2007. 6. 13.을 전후하여 피고들과 L 및 소외 주식회사 AF(대표이사 M, 이하 ‘AF’라고 한다)는, AF가 L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실상 승계하여 L를 대신해 위 각 임야를 개발,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5) AF는 위 각 임야를 3차에 걸쳐 나누어 개발하기로 하고, 2008. 1.경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