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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2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9. 9. 3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형을 받아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 22:25 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소재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군 봉평면 기풍로 118 앞 도로 상까지 약 7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때로부터 불과 1년도 경과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