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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4노43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내 전자 레인지의 커버가 깨져 있는 점, 부엌칼 중 1개 만이 끝이 휘어져 있는 점,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으로 인해 경찰 조사 당시 피해 내역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히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유리로 된 술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단순 폭행에 그친다고 판단하여 공소 기각판결을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에서 ‘ 특수 폭행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경찰 진술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이 유리로 된 술병을 던졌다는 부분을 언급하지 아니한 점( 증거기록 6, 12 쪽 등 참조), ② 이 사건 조사 경찰관은 현장을 조사하여 피고인이 던진 부엌칼로 인하여 손괴되었다고

피해 자가 진술한 물건들의 위치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부엌칼이 발견된 장소 내지 피고인이 유리로 된 술병을 던진 장소 및 경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