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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7나1067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D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부탁으로 원고들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구입하되, 그 대출금을 C이 책임지기로 하고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1억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원고들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구입하여 2013. 8. 2. 소유권이전등록(원고 주식회사 A 99%, 원고 B 1%)을 마쳤다.

이후 C은 이 사건 굴삭기를 인도받아 이를 운행하여 왔고, 이 사건 대출금 중 약 3개월분을 직접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굴삭기에는 2013. 8. 5. 저당권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채무자 원고 B, 채권가액 80,500,000원의 저당권이, 2013. 9. 26. 저당권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채무자 원고 B, 채권가액 15,000,000원의 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저당권’이라 한다). 다.

C은 2014. 2.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굴삭기를 제3자에 매도하여 원고들을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서 벗어나게 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C에게 원고들의 각 인감이 날인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각 인감증명서 등(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라.

2014. 2. 28. 매도인을 원고들로, 매수인을 피고 E의 대표이사인 I의 제수인 피고 D로 하는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어서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해 2014. 3. 3. 접수 F로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이라 한다)이 마쳐졌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도인 : 원고들 양수인 : 피고 D 매매금액 : 1,500만 원 등록원부상 압류저당을 승계함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