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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06 2016고단5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 정차해 놓은 D 흰색 포터 더블캡 화물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약한 때로부터 약 9년간은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