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2고정1228] 피고인은 2010. 11. 3. 23:00경부터 2010. 11. 4. 00:2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식당에서 D 1개 31,000원, 맥주 4병 12,000원, 콜라 1명 1,000원, 사이다
1병 1,000원 합계 45,000원을 주문하여 먹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1634] 피고인 A은 피해자 E(37세, 남)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G(55세, 여)은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공소외 H 등에게 말을 걸었는데 무시를 하고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H 등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10. 29. 23:28경 안산시 상록구 F 에서 피해자 G이 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동반 타박상, 양측 안와부 멍, 부종등을 동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서 피해자 E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H 등에게 시비를 걸며 쫓아다니던 중 동소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포스기를 주먹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2고정163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1. 9. 15:5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카운터에 있던 계산용 컴퓨터 및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큰 소리를 질러 안에서 햄버거와 치킨 등 음식을 먹던 손님이 놀라서 나가게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