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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2노411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A를 폭행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A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폭행 및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지 어디서 샀느냐’고 물으며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근처를 쓰다듬어 추행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E 사이에 시비가 생겨 피고인이 E를 때리자 이를 피해자가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1회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함께 있었던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아래로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폭행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A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과 재물손괴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무릎, 가슴, 어깨 부위 등을 폭행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A를 차고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