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07 2012고합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0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거제면 소재 굿뉴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 소재 한국낚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