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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11 2019가합10294

정회원 지위 확인

주문

1. 원고가 피고의 정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의 전라남도 지부이다.

나. 원고는 1992. 2.경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의 정회원으로 등록하여 활동해왔다.

한편 원고는 2010. 12.경부터 경기도에 있는 노동법률사무소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데, 주거지는 순천시에 있고 실제 근무도 순천시에서 하였다.

다. 피고 회칙 제6조 제1항에는 “정회원은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전라남도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이며, 미취업자는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8. 10.경 C에 원고의 직장 소재지가 전라남도가 아님에도 원고가 피고의 정회원 자격이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C는 ‘C 정관, 시도회 설치규칙에 따르면, 취업자를 방사선사 관련 직종에 한정하지 않고,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이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취업자로 본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피고는 위 회신을 근거로 2019. 1. 19.경 ‘원고는 직장 주소가 경기도인 취업자이므로 피고의 정회원이 아니고, 대의원 및 도의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 16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규정상 방사선사 관련 직종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자는 미취업자로 보아야 하므로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원고는 피고의 정회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해 피고는 '이 사건 규정상 취업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