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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7 2019노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그로 인해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한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지체장애(5급)와 강직성 척추염 등을 앓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