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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9587

임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39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2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을 보증금 12,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및 기간 2018. 3. 7.부터 2020. 3.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이 사건 점포를 인도 받아 ‘C’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점포에 누수( 이하 ‘ 이 사건 누수’ 라 한다) 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9. 2. 경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협조를 받아 2019. 5. 경 누수 진단 및 보수 업체에 의뢰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누수 진단을 실시하였고, 위 업체는 ‘ 이 사건 점포의 주방 바닥 트렌치와 타일이 만나는 부위에 발생한 균열과 수도 메인 입상 관 주변에 생긴 구멍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 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다.

원고는 2019. 5. 9. 피고에게 이 사건 누수에 관한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2019. 6. 1. 영업을 중단하고 2019. 7. 16. 폐업신고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3호 증, 갑 제 6호 증, 을 제 5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누수를 보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탓에 이 사건 점포에서 정상적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없어 결국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하게 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러한 피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임대차 보증금 12,000,000원을 반환하고, 수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