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9.02.11 2018누23510

분양거부처분 취소 및 수분양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데,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정비조례 제22조 제2항 제3호 단서 취지는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될 공동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여러 명이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투기적인 목적 등으로 무분별하게 공유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유자 전원에게 1주택만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60㎡ 이상인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와 달리 보아 예외적으로 취급하려는 것이므로, 위 단서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지분권자 뿐만 아니라 그에게 60㎡ 이상의 지분면적을 승계시킨 전 지분권자까지 포함하여 60㎡ 이상의 지분면적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나,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공유지분 등의 추가적인 매수 등을 통하여 지분면적의 합계가 60㎡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가 F으로부터 취득한 공유지분 부분(별지1 목록 1~3항 기재 토지 부분)은 권리산정 기준일 2005. 6. 22. 이전에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약 54㎡(소수점 이하 생략)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에서 정한 60㎡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정비조례 제22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할 수 없고, 비록 원고가 2015. 11. 4. 별지1 목록 4항 기재 토지를 취득하여 지분면적 합계가 60㎡를 초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정비조례 제22조 제2항 3호 단서에 따른 단독 분양대상자가 아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