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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4154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54』 피고인은 2014. 5. 28. 23: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29,000원 상당의 10kg 명품쌀 1포대를 천막 밑에 옮겨 숨긴 다음 잠시 후에 위 쌀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7221』 피고인은 2014. 9. 12. 20:3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안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된 시가 7,980원 상당의 바나나 2개, 시가 17,9800원 상당의 골드키위 2개, 시가 9,500원 상당의 미숫가루 2봉지 합계 시가 35,460원 상당의 식료품을 소지하고 있던 봉지에 넣고 후문으로 빠져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7247』 피고인은 2014. 10. 8. 00:05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직원으로 있는 K편의점에서, 그곳 밖에 설치된 아이스크림 박스 안에 있던 시가 29,700원 상당의 빵빠레 6개, 왕바밤바 7개, 바밤바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7855』 피고인은 2014. 8. 7. 21: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는 N 지하 1층 식품코너 내에서, 위 코너에 진열된 시가 2,500원 상당의 등심돈까스 1개를 미리 준비한 검정비닐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4154』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7221』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7247』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7855』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