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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24 2019노422

특수강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가스총과 맥가이버 칼을 휴대한 채 중개대상 주택을 보여주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해자가 도망하지 않았다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도 있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3회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보여주거나 사용하지 않았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