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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0 2015가합10790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479,389원, 원고 B에게 46,531,159원, 원고 C에게 40,341,399원, 원고 D에게 13,630...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재수생들을 모집하여 일정 인원으로 구성된 재수종합반을 편성한 다음, 매년 1, 2월경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되는 11월 중순경까지 수강생들에게 정해진 수업시간표에 따라 위 시험에서 출제되는 여러 과목의 강의를 일괄하여 제공하고, 진학상담, 모의고사, 자습감독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L’라는 상호의 기숙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위 학원의 종합반 전임 강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이다.

원고들의 업무 수행 기간 순번 원고명 업무개시일 업무종료일 업무 수행 기간 1 A 2010. 12. 13. 2013. 11. 7. 1,061일 2 B 2009. 12. 14. 2013. 11. 7. 1,425일 3 C 2010. 12. 13. 2013. 11. 7. 1,061일 4 D 2007. 12. 31. 2013. 11. 7. ㆍ 5 E 2007. 12. 31. 2013. 11. 7. ㆍ 6 F 2007. 12. 31. 2013. 11. 7. ㆍ 7 G 2007. 12. 31. 2013. 5. 25. ㆍ 8 H 2007. 12. 31. 2012. 11. 8. ㆍ 9 I 2009. 2. 16. 2013. 4. 29. ㆍ 10 J 2011. 12. 12. 2013. 11. 7. ㆍ 원고들은 아래 표 ‘업무개시일’란 기재일부터 ‘업무종료일’란 기재일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종합반 전임 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업무 종료일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A, B, C, D, E, F, J은 2013. 11. 5.에, 원고 G는 2013. 5. 24.에, 원고 H는 2012. 11. 6.에, 원고 I은 2013. 4. 27.에 각 업무를 종료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업무 종료일에 근로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임계약 종료일에 원고 D, E, F, G, H, I, J의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