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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7 2019고단3859

특수상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저녁경 피해자 B(29세)이 SNS 페이스북에 피고인을 ‘겁쟁이’, ‘좆밥’이라고 표현하며 조롱하는 글을 남긴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판 붙자, 신어산으로 나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의 칼날 뒷부분을 청테이프로 감고 손에는 장갑을 착용하여 범행을 준비한 다음, 같은 날 21:20경 김해시 C에 있는 ‘D’ 까페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인적이 드문 인근 ‘E’ 공원의 잔디밭으로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호주머니 안에서 위 식칼을 꺼내어 오른손으로 쥐고 피해자의 배 쪽으로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물러서며 피하는 바람에 닿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내가 니 직이뿐다고 했제”라고 외치며 위 식칼을 들고 수백미터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회 동종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특히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