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1.20 2013고정59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30. 02:0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분수대 앞에서 피해자 B(남, 46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A야”라고 반말로 이름을 부르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놈, 니 내 아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