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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6 2017구단10115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1. 21. 01: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발생시키고도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7.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극히 경미한 충격으로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는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구호조치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극히 경미한 교통사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위와 같은 조치의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취소 또는 1년 이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