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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5 2017나314838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58,23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올뉴모닝 차량(등록번호 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손해배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의 피보험차량이 가해차량으로서 상대방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그 수리비를 대물배상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7. 5.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부근 도로를 주행하다가, 피고의 피보험차량이 주차장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측면부위를 충격하여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7. 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하였다.

D은 2016. 7. 12.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를 1,868,424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한 손해사정내역서(이하 ’이 사건 손해산정내역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D이 위와 같이 수리비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한 시간당 공임은 탈부착, 판금, 도장 공정에 관하여 각 28,300원이다. 라.

원고는 2016. 7. 6. E회사에 의뢰하여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고, 2016. 7. 13. 그 수리비로 1,8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해,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수리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8, 23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원고의 배후에서 원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