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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3.03 2016가단191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C 대 11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