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336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5. 7.경부터 2016. 6. 14.까지 위 B빌딩 1, 2층에 침대, TV, 냉장고, 에어컨 등이 구비된 객실 17개를 갖추고 “D”, “E” 등의 인터넷 숙박 예약 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2인실 60,000원, 3인실 80,000원 가량의 요금을 받고 숙박하게 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미신고숙박업) 및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게스트하우스 운영기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