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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25 2017고정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 20:50 경 천안시 서 북구 차암동에 있는 이 편한 세상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다방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E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다방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 운전을 하여,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3 세, 여) 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F)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