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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0 2013노242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M에 대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제1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게임장(대전 동구 G 건물 2층, 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 대한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실제 업주는 일명 ‘BT 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가 실제 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선고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 각 형량(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J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AJ은 피고인 A에게 그가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시키지 않았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AJ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게 범인도피교사죄의 유죄를 선고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M, AN, AO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량(피고인 AM : 징역 8월, 피고인 AN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AO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직권판단 당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원심판결 및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