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01:33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 지대로 623, 신한 은행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D가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삼익 교통 소유의 E 쏘나타 택시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 비 337,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o 유리한 양형요소: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