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16. 03:0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위 D 종업원인 피해자 E과 시비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F 토스카 승용차의 앞 유리를 수리 비 1,148,246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20 경 당 진시 G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던져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모 하비 승용차의 뒷 유리를 수리 비 207,383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3:30 경 당 진시 반촌로 83-5 ‘ 당 진 축협’ 송악 지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화분을 던져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K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수리 비 1,825,261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3:40 경 당 진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인 O 트럭의 조수석 유리 및 P 트럭의 앞 유리를 각각 수리비 110,836원, 209,858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3,501,584원 오기이므로 합계액을 정정하였다.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N,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첨부, CD 첨부, 각 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H, N, J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