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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22 2018가단91311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이 2015. 10. 27. 원고에게 액면금 2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음을 이유로 하는 약속어음금 청구

2. 판단근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