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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1 2017가단3149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관계 1) 원고 A은 배우자인 D와 김천시 E 대 453.6㎡(이하 ‘이 사건 ①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2) 원고 B(원고 A의 여동생)는 김천시 F 대 453.7㎡(이하 ‘이 사건 ②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1차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는 2015. 2. 초순경 함바식당으로 사용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15. 2. 10.경 건축사무소에 위 가설건축물에 관한 건축설계를 의뢰하여 2015. 2. 13.경 건축사로부터 건축물 설계도면을 받았다.

3) 원고 A은 2015. 2.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16.부터 2017. 8.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을 제3호증의1 를 작성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원고

A은 1차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 B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② 부동산에 관하여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1차 임대차계약 당일 원고 A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특약사항

1. 위 계약은 임차인(피고)의 비용으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하는 계약이다.

2. 가설건축물 허가기간(30개월)이 완료됨과 동시에 임차인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해둔다.

3. 이 사건 ② 부동산은 원고 A의 동생 원고 B의 소유이지만 아래 계약자 원고 A이 책임지고 모든 것을 관리하여 주기로 약속하며, 임차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다. 가설건축물에 관한 불법건축물 적발 1 피고는 1차 임대차계약 이후에도 관할관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