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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29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03:00경 울산 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가위를 출입문 열쇠 구멍에 넣고 자동문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포스기 금전함 1개와 그 속에 들어 있던 현금 40만 원 상당을 들고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증거기록 13~15면, 증거목록 순번 7, 9,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가위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운영의 매장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현금 40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포스기 금전함 1개를 들고나와 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하고 지능적계획적이며,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