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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6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22:23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 역에서 오산시 세마 역로 88에 있는 세마 역으로 운행하는 C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승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통로에 서 있는 피해자 D( 여, 30세) 의 머리를 손으로 쓸어내리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버스 앞쪽에 서 있는 피해자 E( 여, 26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이에 놀라 팔을 빼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비비고, 피해자 F( 여 25세) 의 좌석 팔걸이에 앉아 엉덩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얼굴을 비빈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 여, 31세) 의 머리와 목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 4명을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