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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9 2020노22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교회 전도사였던 피고인이 교회 신자였던

15세 피해자의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한 차례 더 강제로 추행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성년이 된 현재에도 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결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강의를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며칠 뒤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에게 사과하고 3,000만 원의 합의 금을 지급하였다.

다만 당시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는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성년이 된 후 피고인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이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과하고 합의 금을 지급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와 사회적 영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