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겉옷을 벗는 과정에서 우연히 사이드 브레이크 등을 건드려 차량이 움직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