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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37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9. 02:00경 부산 금정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다락방의 방범창을 손으로 뜯고 창문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을 목적으로 장롱과 침대 등 안방을 뒤지고 다른 방실의 문을 열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