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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20217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소89321호로 구상금 517,870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8. 2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517,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부터 2011. 8.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1. 9. 1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2. 31. 의정부지방법원 2018하면2107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9. 7. 5.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9. 7. 23.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원고가 신고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 및 피고의 위 구상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구상금 채권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566조 단서 제3호에 의하여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자대위나 변제자대위 등에 의하여 어떠한 채권이 동일성을 잃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