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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24 2013고정57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여동생인 B 소유의 25인승 자가용 승합자동차 C 파워콤비를 운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4. 25.경 사이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소재 메트로시티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소재 마산여자고등학교와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위 승합차량을 이용해 위 학교학생 15명을 등ㆍ하교 시켜주고 운임비 명목으로 1인당 월 40,000원씩 합계 월 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