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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6고단58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21:30 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를 서울에서 진천방향으로 운행하는 B 경일 여객 버스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 여, 19세) 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국선 변호인 선임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면 제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