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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0 2014노6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9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러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선거공보물의 전과기록란에 전과가 전혀 없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등 공직적합성에 대한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어 후보자의 경력 등이 기재된 선거공보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1993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에 화재가 난 것이 문제가 되어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실화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받았고, 이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누락한 전과사실은 이미 20년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의 범행은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그 결과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여 정식재판이 아니라 약식명령에 의해 형이 확정되었다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