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8. 04:12경부터 04:28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사무실에 들어와 심한 욕설을 하면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의 얼굴을 휴대전화기로 마음대로 촬영하고, 다른 민원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경찰관들의 퇴거 요청을 묵살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2018. 9. 8. 04:28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서울용산경찰서 현관에서, 위 제1항(項)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로 인치되던 중,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의 왼쪽 턱을 피고인의 1회 들이 받아 그를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범죄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전력의 존재를 한편으로, 진지한 반성과 처벌불원의사를 다른 한편으로 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