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442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22:30경 광주 남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5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E 등 8명이 2016년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선출하기 위하여 입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것을 피고인의 처 F와 함께 참관하고 있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들이 안건을 제시할 때 위 E가 위 F의 얼굴 앞에 휴대전화기를 들이대면서 “녹음을 한다.”고 말하자 위 F가 “녹음을 하려면 하세요.”라고 말을 한 것으로 위 E와 위 F가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위 E와 몸싸움을 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피고인을 잡고 만류하는 것을 뿌리치며 위 E에게 다가가려고 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높이 1.8m, 가로 1.5m, 세로 1.8m의 플라스틱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가림막이 넘어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E와 몸싸움을 하며 손과 몸으로 가림막을 밀고 발로 가림막의 받침대를 밟아 가림막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6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31.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