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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442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22:30경 광주 남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5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E 등 8명이 2016년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선출하기 위하여 입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것을 피고인의 처 F와 함께 참관하고 있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들이 안건을 제시할 때 위 E가 위 F의 얼굴 앞에 휴대전화기를 들이대면서 “녹음을 한다.”고 말하자 위 F가 “녹음을 하려면 하세요.”라고 말을 한 것으로 위 E와 위 F가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위 E와 몸싸움을 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피고인을 잡고 만류하는 것을 뿌리치며 위 E에게 다가가려고 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높이 1.8m, 가로 1.5m, 세로 1.8m의 플라스틱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가림막이 넘어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E와 몸싸움을 하며 손과 몸으로 가림막을 밀고 발로 가림막의 받침대를 밟아 가림막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6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31.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