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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

E, A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T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L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M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직업과 범죄전력 피고인 E는 창원, 울산, 양산 등 경남 일대에서 ‘N식당’, ‘Q식당’ 등 상호로 식당 50여 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울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T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L은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2.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M은 2012.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아 같은 해 10. 11. 위 결정이 확정되어 창원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2013. 9. 3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요)의 점 2013. 9. 28. 04:30경 새벽 무렵 창원시 의창구 AS 소재 피고인 E 소유의 ‘N식당’(이하 ‘N 식당’이라 함) 식당에서 종업원인 AT가 고등학생인 AU(17세) 등 6명의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112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위 청소년들은 경찰 초동 수사에서 위 식당 종업원이 자신들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소주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는 위 식당 종업원과 업주인 피고인 자신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면 식당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되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