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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4가합5338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 D에 대하여는 조정성립 또는 소취하로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